1.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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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어 입점 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해야 합니다.
1. 등록된 상호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소비자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.
2. 소비자의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사업장 소재지 주소 및 민원 처리가 가능한 고객센터 연락처를 명확하게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.
판매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합니다.